"며느리가 시아버지 꾀어, 손자 DNA검사 해야"…새엄마의 '충격' 뒷담화

차유채 기자
2026.09.23 05:52
새어머니가 자신과 아내를 뒤에서 험담한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충격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어머니가 자신과 아내를 뒤에서 험담한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충격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의 아버지는 그가 중학생일 때 새어머니와 재혼했다. 새어머니에게는 A씨와 동갑인 친아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함께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며 A씨와 친아들을 차별하기 시작했다.

성인이 된 A씨가 결혼 후 독립하면서 새어머니와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만나는 정도로 지냈다. 그러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새어머니가 간병을 맡았고, A씨 부부도 병문안을 다니며 가까워졌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행을 함께하는 등 교류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A씨는 고모에게 새어머니가 유사 종교에 빠진 뒤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를 험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녹취에는 새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 "음란마귀가 꼈다", "시아버지를 꾀어서 바람이 났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자가 A씨를 닮지 않았다며 "머리카락을 뽑아 DNA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녹취를 확인한 뒤 아버지의 재산도 살펴봤다. 아버지가 마련한 부동산이 매각된 직후 새어머니가 차량을 구입하고, 친아들도 비슷한 시기에 좋은 아파트로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재산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녹취 내용을 따지자 새어머니는 "사실만 말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새어머니가 '시아버지를 꾀어서 바람이 났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다면 문제가 된다"며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일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화통화만으로는 공연성이 없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을 퍼뜨렸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재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이 새어머니 명의로 처분됐다면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다"며 "부동산은 명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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