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난폭운전을 벌이던 '무번호판' 오토바이를 신고하려다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에서 직접 배달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동네에 난폭운전을 하는 오토바이가 지나다녔다. 이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을 자주 할 뿐 아니라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협적인 운전을 했다. 배달하다가 A씨와 종종 마주쳤는데 심지어 번호판도 없었다.
A씨가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항의하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과하기는커녕, 손가락 욕을 하고 도망갔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번호판이 없어 못 잡는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이 오토바이를 마주치고, '이번에는 내가 잡는다'는 마음으로 휴대폰 촬영을 시작했다. 마침 신호에 걸리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돌진했고, A씨의 왼손이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에 걸리며 딸려갔다.
A씨는 "그 상태로 넘어질 수가 없어 끌리듯이 갔다. 5m 이상 끌려가서 발과 엉덩이에서 피가 날 정도로 넘어졌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동 걸고 그대로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A씨가 경찰에 해당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했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번호판이 없어 잡기 어렵다"는 대답만 했다. 3주 간 경찰로부터 답을 듣지 못한 A씨는 "민원을 넣고 경찰 측에 손실보전 청구라도 하겠다"고 압박했다. 그제야 경찰은 이틀 후 해당 운전자를 검거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 운전자는 "A씨가 칼을 들고 오토바이 앞을 막고 있어 강도인 줄 알고 치고 갔다"며 거짓말을 시작했다. 경찰까지 이 말을 듣고 정당방위로 판단, 무혐의 처리를 했다.
심지어 A씨는 이 운전자로부터 '상해 혐의'로 역고소당했다. 이게 받아들여져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했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나를 강도라고 느꼈으면 현장을 벗어나자마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겠냐. 신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잡히고 나서야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고 도망갔는데 그게 어떻게 정당방위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경찰 측은 '사건반장'에 "A씨에게 흉기가 없는 건 확인됐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5주 진단을 받았기에 상해 혐의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A씨가 무리하게 운전자를 잡아서 사고를 일으켰다. '무번호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라 일반인이 잡아 놓을 권리는 없다"라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