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지 못한다고 알리자 편의점 점주가 임금을 차감하겠다고 통보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와 점주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A씨는 이른 아침 점주에게 "새벽에 몇 시간 동안 배가 너무 아파 응급실에 갔다"며 출근이 어렵다고 알렸다. 급성 췌장염이 의심돼 수액을 맞았고, 초음파 검사에서 복부 이상 소견이 발견돼 대학병원에서 CT 촬영을 권유받았다며 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점주는 "당일 통보? 그만두신다는 거죠?"라며 "수습 기간 10% 차감은 해야 할 것 같다. 다음 달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제가 면접 때 이런 식으로 결근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몸 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결근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 제가 메워야 한다"며 "저희 손해 본 건 책임지실 건가요?"라고 따졌다. 점주는 이후에도 "8·9월 둘 다 10% 차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갑작스러운 결근인 만큼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 달 일한 것까지 차감하느냐", "응급 상황인데 저런 반응을 하느냐"며 점주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예외가 아닌 임의의 임금 공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와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및 임금 공제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