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수사 총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제정 72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나흘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홍 본부장은 "경찰만이 수사하는 분야에서는 누구나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겠다"며 "부적격자는 수사부서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유능한 수사관에게는 합당한 포상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 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공소청과도 협력해 모든 수사 결과물이 기소로 이어지고 재판까지 물 흐르듯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수청과는 중대범죄를 어떻게 통보하고 주고받을지, 공소청과는 현재 보유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해 넘길지 등을 계속 협의해왔다"며 "새 체계를 시작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홍 본부장은 "형사소송법 안에 공소청의 재수사 요구나 고소인의 이의제기 등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외부에서 징계 요구나 수사기관 교체 요구가 들어왔을 때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여러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 등 새로운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검토에도 수사 부문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며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고 죄 없는 사람은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본부장은 새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 역시 걱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도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체계를 이미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라진 부분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기존 보완수사를 대신할 만큼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새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최대 노력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