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청장 없이 대행체제로 문을 열 전망이다. 초대 청장이 간부인선과 초기 인력배치를 주도하지 못하면서 조직안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장과 지방수사청장 인사도 확정되지 않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까지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하고 청와대가 이튿날 지명 방침을 밝힌 뒤에도 3주 넘게 후속절차가 지연되는 것이다.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만큼 2일 출범 전까지 청장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정부가 조직의 2인자인 차장을 먼저 임명해 당분간 중수청을 대행체제로 운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인사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출범 전에 차장을 먼저 임명할 것"이라며 "시간상 대행체제로 출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초대 차장으로는 검사 출신의 임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8기)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변호사는 대검 공안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등을 지냈다.
행안부는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의 6개 지방수사청장을 맡을 1급 수사관 인선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날까지도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당장 인사가 나더라도 초기 혼란은 불가피한 셈이다.
법조계에선 대행체제로 당장 지휘 공백은 줄이더라도 초대 청장이 조직구성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차장과 지방수사청장 인선, 초기 수사인력 배치 등이 청장 취임 전에 이뤄질 수 있어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신설기관의 운영방향을 정할 수장이 함께 일할 간부진과 인력을 구성하는 과정부터 주도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범 직후에는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본청과 지방청의 업무를 나누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청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주요 결정을 미루거나 취임 후 업무·인력배치를 다시 조정해야 해 초기 혼선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중수청과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은 공소청장인 검찰총장이 공석이지만 차장과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등은 대부분 채워졌다. 전날 법무부는 광역공소청장은 현재 고검장들이, 지방공소청장은 지검장들이 맡는 방식으로 유임하는 인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