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폭행해 임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도 "자백하는 것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B씨(20대·여)를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장애인표준사업장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장애인 1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A씨는 사건 이후 해고됐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능력은 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 3월 B씨 아버지가 딸의 옷을 사기 위해 함께 옷 가게를 찾았다가 미혼인 딸의 배가 부른 것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최근 아이를 출산했으며 현재 B씨 아버지가 딸과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관련한 조사서 제출과 증거조사 등을 위해 다음 달 10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