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에 처방한 척...의사가 프로포폴 상습투약

김소영 기자
2026.10.06 10:04
프로포폴이 필요 없는 환자들 이름으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온 의사가 구속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프로포폴이 필요 없는 환자들 이름으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의사가 구속됐다.

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와 환자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투약한 프로포폴량을 맞추기 위해 실제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려 진료기록부에 적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외국인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외국인 환자 33명의 인적사항으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빼돌린 프로포폴은 약 2만8380㎎이다. 빼돌린 프로포폴 대부분은 A씨가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환자들이 내원한 업무시간 중 병원 내 침실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A씨 범행에 가담한 지인 1명과 간호조무사 2명도 입건됐다. 이들은 A씨와 환자 B씨가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실을 알고도 주사와 링거 등을 투여하며 투약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A씨 병원을 포함한 경남지역 의료기관 11곳에서 프로포폴 약 1만980㎎을 투약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하루에도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최대 10병가량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투약한 다른 병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과거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B씨에겐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재활을 지원했다.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출납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과 의존성이 강한 만큼 불법 투약과 유통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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