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부부 살해 후 600만원 갈취…50대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이재윤 기자
2026.10.09 19:32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전남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하면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심의를 거쳐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면서 "왜 죽였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노린 것이냐", "계획범죄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8분쯤부터 오후 11시57분쯤 사이 전남 나주시 왕곡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계좌에서 현금 약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2시37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가져가 돈을 인출한 사실 등을 확인한 뒤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했는지, 부부를 살해할 의도를 사전에 갖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중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뒤 흉기를 영산강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영산강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가 계획범죄 여부를 규명할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부부와 A씨 사이의 금전 관계를 비롯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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