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사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기 사건에서 고소인을 허위 고소와 거짓 증언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본인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시절 맡았던 사건의 처리 경위를 설명했다. 사건의 고소인은 '국새 사기 사건' 관련자 민씨의 배우자 김씨다. 김씨는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업가 A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넸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할 생각 없이 선임료를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후보자는 당시 검찰이 기소한 A씨의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공판 업무를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판단이 바뀌었다. 검찰은 A씨에게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또 고소인 김씨를 무고·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오히려 허위 고소와 상대방을 해치려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씨 역시 무고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고소인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A씨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이유부터 설명했다. 현금 5000만원을 건넸다는 김씨의 증언이 계좌거래 내역과 맞지 않았고 추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형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씨를 기소한 근거로는 검찰에 제출된 현금 사진을 들었다. 김씨는 2010년에 촬영한 사진이라고 했지만 사진 속 일부 지폐의 발행일이 2014년으로 확인됐다. 촬영했다는 시점보다 나중에 발행된 지폐가 사진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김씨의 무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는 지적에는 "일부 위증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직 검찰총장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A씨가 전직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에게 전달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전직 검찰총장이 연루된 정황은 없었다"며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위증 정황 등을 근거로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