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증거 잡아야지"...차에 녹음기 설치한 남편 '유죄'

채태병 기자
2026.10.12 16:13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남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남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지난해 7월 불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아내 차량 등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보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른 곳에 녹음을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 기술의 발달로 사생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중인 점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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