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과 공모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려 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진원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1337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박왕열의 조카 B씨와 함께 필리핀의 한 수용소에서 탈옥한 뒤 박왕열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가상자산을 박왕열의 전자지갑으로 보내 마약 300g을 확보했다. 이를 국내로 들여올 운반책도 직접 구했다. 그러나 지난 1월12일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되면서 밀반입 계획은 무산됐다.
A씨는 별도로 B씨를 다른 마약 조직에 소개해 시가 970만원 상당의 마약 97g이 국내로 밀반입되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실제로 국내에 유통됐다"며 "밀수한 마약 300g을 마련하고 상당한 정도로 범행 준비 행위에 나서 범죄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 사건의 주범(정범)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핵심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왕열도 국내 마약 밀수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필리핀·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시가 4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 4.8㎏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