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끊고 '졸혼' 선언한 남편, 딴 여자까지?…35년 내조 뒤통수

생활비 끊고 '졸혼' 선언한 남편, 딴 여자까지?…35년 내조 뒤통수

류원혜 기자
2026.10.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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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간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온 여성이 남편의 졸혼 선언과 생활비 중단에 이혼을 고민하며 공무원 연금 분할 가능성을 물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35년간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온 여성이 남편의 졸혼 선언과 생활비 중단에 이혼을 고민하며 공무원 연금 분할 가능성을 물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35년간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온 여성이 남편의 졸혼 선언과 생활비 중단에 이혼을 고민하며 공무원 연금 분할 가능성을 물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5년 전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뒤 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남편의 월급도 A씨가 관리하며 가계 경제권을 쥐고 남편에게 용돈을 줬다. 하지만 최근 정년퇴직한 남편은 자신이 직접 돈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A씨에게 하루 세끼를 꼬박 차리도록 했고 살림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한 달 생활비로 50만원을 주겠다며 신선한 식자재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자 남편은 고향인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도시 생활에 익숙한 A씨는 시골에서 살 자신이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이혼은 남들 보기에 창피하니 우리도 졸혼하자"며 별거를 제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고향에 마련한 전원주택으로 혼자 내려갔다. 그러면서 "연금은 내가 평생 일해서 받는 돈이니 당신에게 줄 돈 없다"며 "생활비도 각자 알아서 하자"고 통보했다. A씨는 남편이 시골 동네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자주 어울린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A씨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혼하면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냐"며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곽동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졸혼은 법적 제도가 아니라 혼인 관계를 유치한 채 따로 사는 별거 상태일 뿐"이라며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A씨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별거 중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가 실제 파탄됐는지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가 달라진다"며 "A씨의 경우 졸혼에 동의했다기보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상황에 가깝고 별거 기간도 길지 않다. 남편의 이성 교제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이혼할 경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35년간 살림과 육아를 전담해 온 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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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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