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4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DDD 실무 가이드' 세미나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EU ESG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유럽 로펌 Frank Bold와 협업을 통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CSDDD의 현 단계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 등을 다뤄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영일 세종 ESG센터장이 'Omnibus I 이후 CSDDD 준수의 법적 요구사항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Omnibus I 이후 달라지는 CSDDD의 법적 구조를 살펴보고,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 및 가치사슬의 범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Omnibus I로 적용 대상 기업은 크게 줄었지만, 우선순위화·예방·모니터링·보고 등 실사의 핵심 절차까지 최대조화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의 내용은 오히려 더 명확해졌다"라며 "기업의 실제 의무는 관할 회원국의 전환법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아직 판단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Frank Bold의 필립 그레고르(Filip Gregor) 기업책임팀 총괄(Head of Responsible Companies Team) 이 'CSDDD 이행 과정에서의 주요 실무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그레고르 총괄은 위험의 식별과 우선순위 설정, 정보 수집, 예방·완화 조치, 모니터링 등 기업들이 실제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실무 쟁점을 현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소개했다.
그레고르 총괄은 "실사의 목적은 공급망 지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 안에 있는 사람과 환경의 여건을 실제로 개선하는 데 있다"라며 "완벽한 공급망 지도에서 출발할 필요는 없고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자가진단 설문(SAQ)이나 정보요청을 실제 평가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핵심·전략 협력사와의 협력 관계를 수년에 걸쳐 쌓아가는 것이 유럽 실사의 모범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종 규제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용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이번 세미나가 Omnibus I 이후 변화한 CSDDD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세종 ESG센터는 앞으로도 글로벌 ESG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