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간부, 술자리서 여성 직원들 추행 의혹…직위 해제

차유채 기자
2026.10.17 20:07
술자리에서 여성 직원 여러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도청 간부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자리에서 여성 직원 여러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도청 간부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지난 13일 충남도청 간부급 공무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충남도에서 한 군으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갖고 해당 군 소속 여성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직원들은 A씨가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도청으로 복귀하자 곧바로 충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이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군 등을 찾아 조사한 끝에 A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아닌 인지 수사를 통해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며 "2차 피해 우려 등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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