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항소심 첫날…"살인 고의 없었다"

이혜수 기자
2026.10.21 16:11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서울시내 모텔 등에서 약물이 섞인 음료를 이용해 연쇄 살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의 선고형량인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고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반성문을 보면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 기일에 김씨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했다.

검찰이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20)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12월9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당일 김씨에게 직접 범행 경위 등을 묻는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검찰 구형 등을 듣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에는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 3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8월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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