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AI 안경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내년 응시자격도 박탈

이현수 기자
2026.10.22 17:39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 검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정문 모습./사진=뉴스1.

연세대가 2027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해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하고 내년도 수시모집 응시자격도 제한할 계획이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을 2027학년도 논술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내년에 치러지는 2028학년도 수시모집 응시자격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능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내년 수능에도 응시할 수 없다.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1교시 시험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된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도중 감독관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다.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 착용 사실을 인지한 감독관은 현장에서 안경을 수거했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을 마친 뒤 학교 측에 스마트 안경을 활용했다고 인정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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