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시유'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시유는 최근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체 라이트닝 센트럴과 전속계약을 맺고 틱톡 등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틱톡을 통해 오전 9시와 오후 7시, 하루 두 차례 방송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어 "부족한 저를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언제나 즐거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라이트닝 센트럴 측은 시유가 틱톡을 기반으로 미용, 건강,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중과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아이에 관한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소송 등도 모두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12년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4년 시유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적 공방을 벌였다. 김현중은 시유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시유는 2015년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고 임신중절도 강요받았다며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1월 시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김현중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현중의 폭행으로 시유가 유산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시유가 실제로 유산했다고 믿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언론에 알려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시유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4년 10월 임신한 사실이 없는데도 김현중에게 임신중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