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형 수당만 챙기고 방치해 사망…동생 '징역 3년'

김소영 기자
2026.10.24 09:42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형을 열흘간 방치한 끝에 숨지게 한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형을 돌보는 척 수당만 챙기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정우)는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10일까지 전남광주 강진군의 주거지에서 중증 지적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형 B씨(54)에게 물과 음식, 약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심한 지적장애와 당뇨 합병증으로 혼자 움직이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스스로 식사하거나 약을 먹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로 구더기까지 생기자 요양보호사는 B씨를 즉시 입원시켜야 한다고 A씨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상급병원에 데려가긴커녕 작은 방에 방치한 채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열흘가량 방치된 B씨는 지난 7월10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인은 영양 결핍과 탈수, 패혈증으로 인한 폐렴 등을 동반한 상세 불명의 사망이었다.

장애인복지법상 B씨 보호자로 등록된 A씨는 B씨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수당을 전적으로 관리해 왔다. 지난 4월 함께 살던 모친이 요양원에 입원한 뒤로는 형과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방치돼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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