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혐의 40대 딸 구속…법원 "도주 우려"

양윤우 기자, 박진호 기자
2026.10.24 19:51
서울 강서구 친모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4. Hangseob@newsis.com /사진=머니투데이 DB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딸이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포승줄에 묶인 채 형사들에게 둘러싸여 법원에 출석했다. 회색 상의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박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신고하면서 새엄마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8시 15분 사이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60대 후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박씨와 어머니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8시 40분쯤 자택에서 박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최초 신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모녀 관계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존속살해로 변경했다.

박씨는 체포 당일 저녁 진행된 1차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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