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기부" 오빠의 유언..."내 몫은?" 여동생의 고민

류원혜 기자
2026.10.27 10:08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자산을 불린 오빠가 모든 것을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동생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자산을 불린 오빠가 모든 것을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동생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까.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친오빠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오빠는 결혼하지 않은 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물려받은 유산으로 사업과 투자를 시작해 재산을 크게 불렸다.

그러던 중 오빠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A씨는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오빠가 생전 봉사활동을 하던 복지재단에 자신의 재산 전부를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다.

유일한 혈육인 A씨는 복지재단에 재산 일부라도 나눠 받을 수 없는지 문의했으나 재단 측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A씨는 "오빠의 숭고한 뜻을 깎아내리거나 부정하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밑천으로 일군 재산인데, 동생인 제게 최소한의 몫도 남기지 않고 재단에 전부 넘기는 건 가혹하게 느껴진다. 재산 일부라도 상속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박이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유언으로 처분할 자유를 인정한다"며 "오빠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통해 재산 전부를 복지재단에 기부했다면 여동생인 A씨는 법정상속인이라고 해도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다만 법률상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오빠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민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유언 당시 오빠에게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강요나 부당한 영향으로 유언이 작성된건 아닌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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