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뒷북 지침'에 뿔난 성남시…"분당 재건축 1.3만가구 무산 위기"

국토부 '뒷북 지침'에 뿔난 성남시…"분당 재건축 1.3만가구 무산 위기"

경기=이민호 기자
2026.10.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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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교통영향평가 실시' 철회 촉구…국토부 서한 제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7일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요구한 것에 대해 "주택 공급 속도전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신 시장은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신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주택 공급을 뒷받침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뜬금없이 교통영향평가를 주장하며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시에 따르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최소 3~4개월이 추가 소요된다. 이로 인해 올해 목표한 1만3429가구의 구역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시는 구역 지정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 규정에 따라 내년도 재건축 예정 물량 1만 가구 역시 지정을 받지 못하는 연쇄 피해를 우려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성남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경기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구역 지정 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반면 지난해 선도지구 추진 당시에는 해당 절차 없이 구역 지정이 마무리됐다.

신 시장은 "지난해에는 아무런 안내도 없다가 지정·고시를 앞둔 시점에서야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냐"면서 "매번 달라지는 지침에 애꿎은 시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규정 등을 근거로 교통영향평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은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서두르는 것이 실제 교통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국토부는 지침을 즉각 재검토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내년 정비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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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경기지역 맡고 있는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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