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신을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신고한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성은(6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29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약 한 달간 게시된다.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간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불을 붙일 수 있는 물질을 소지한 채 A씨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당초 강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A씨의 이별 통보와 금전거래 문제 등이 얽힌 상황에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강씨가 지난해부터 A씨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수차례 연락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총 4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범행 당시 강씨가 스마트워치를 손으로 뜯어내면서 긴급 신고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