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내 아내와 불륜"...만취트럭, 군부대 '돌진'

김희정 기자
2026.11.01 09:23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알리겠다며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아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을 토대로 클로드가 그린 삽화.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알리겠다며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아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고 경기 이천시의 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9%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제보하겠다며 부대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문을 열어 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트럭을 몰고 돌진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입문이 부서져 약 5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앞서 해당 군인에게서 합의금을 받고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군사시설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 행패를 부렸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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