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 개입·이재명 명예훼손' 전한길 공소청 송치

이현수 기자
2026.11.03 08:49

'이재명 혼외자설·이준석 허위 학력' 등 허위사실 유포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사진=뉴스1.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4월22일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같은 달 시민단체로부터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그동안의 정부 조사를 통해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국방부도 2013년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그간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해 온 전씨 관련 사건을 모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있던 원유가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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