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잠든 유부녀 동료 성폭행…수년간 교제 강요까지

윤혜주 기자
2026.11.03 20:19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뒤 수년간 원치 않는 교제를 강요하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20대 여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부녀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고 원치 않는 교제를 강요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준유사강간, 폭행,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직장 동료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기혼이라는 점을 이용해 수년간 원치 않는 교제를 강요했으며 B씨가 관계를 끝내려 할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연락을 끊어 버리자 A씨는 주변인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등 B씨를 괴롭힌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서면 경고,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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