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바벨에 목 눌려 사망한 회원…헬스장 대표·트레이너 '무죄'

류원혜 기자
입력 2026.11.04 17:04 수정 2026.11.04 17:05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이소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 A씨(30대)와 트레이너 B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27분쯤 부산 서구의 한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던 회원 C씨(40대)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 약 70㎏의 바벨 무게를 이기지 못해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현 공소청)은 A씨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헬스장을 운영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이용자 상태를 살피거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트레이너 B씨도 이용자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CTV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소청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정적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운동기구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관리하는 등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헬스장을 6년 넘게 다니며 2년간 개인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으로,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운동 습관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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