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 때 하이브 산하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했다. 매체는 해당 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으며 성형수술 비용 등을 자비로 부담하게 한 조항 등을 지적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뉴진스 멤버 5명이 데뷔 전인 2022년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부 표준전속계약서보다 아티스트의 권리를 폭넓게 제한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뉴진스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과 교육권, 수면·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을 금지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부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조항의 변경 사항에 멤버들의 부모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NYT는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 조항 등 멤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도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해당 계약서는 법률 전문가 5명의 검토를 거쳤다며 엔터테인먼트 전문 노종언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고도 전했다.
특히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체형 교정 등에 들어간 미용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뉴진스 계약에 따르면 멤버들은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 및 기타 미용 시술에 회사가 지출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상환해야 했다. 그룹 관계자 두 명은 소속사가 멤버들이 데뷔하기 전 몇몇에게 성형 시술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 관계자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권유하지도 않는다"고 NYT에 말했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멤버들의 이름과 초상, 음성을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이 끝나면 회사의 이름·초상·음성 사용권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뉴진스 계약서에는 2029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어도어가 해당 권리는 계속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목소리 복제와 챗봇 제작도 포함된다. 다만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은 불분명하다.
NYT는 "K팝은 오랫동안 아동 착취 의혹에 시달려 왔는데 소속사들은 어린아이들을 모집하여 수년간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킨 후, 그 비용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돌로 불리는 여러 스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는데 뉴진스 계약 사례는 수년간 약속된 대대적인 개혁과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당대 가장 성공적인 그룹 중 하나였던 뉴진스조차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