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스포츠 경기, 공연 티켓 등을 불법 구매한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 30대 남성 A씨 등 12명을 정보통신망법,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포츠 경기·공연 티켓을 총 3069매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주로 구매한 티켓은 △프로야구(1496매) △아이돌 콘서트(1298매) △뮤지컬(170매) △팬사인회(59매) △기타 스포츠 경기(46매) 순으로 많았다.
일당은 티켓을 불법 구매한 후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정가의 10~3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기배우의 팬사인회 입장권을 정가 7만9000원의 약 30배인 240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티켓 재판매 가격을 담합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티켓 예매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수익 4억1657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해당 건 이외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사건 등을 의뢰 받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