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하다 여성 강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평택시 한 입시학원에서 30대 강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원 대표는 A씨의 아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B씨 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 9월 A씨 자택과 학원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A씨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16년과 2018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2018년에는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제한 기간은 2023년까지였다.
경찰은 A씨가 취업제한 기간에 학원에서 근무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