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금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공소청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신청한 강 회장과 공여자인 협력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
공소청 측은 "경찰에서 수집된 증거와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된 피의자들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년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 및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청구권을 가진 공소청은 전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강 회장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했다.
앞서 강 회장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했던 2024년 1월쯤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농협중앙회 내부 공금을 유용하고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의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