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감금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 조치에도 수십 차례 연락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감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전날 저녁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이후 B씨는 A씨 집으로 돌아왔다.
이별 통보에 화가 난 A씨는 다음날 B씨의 얼굴과 팔을 각각 한 차례씩 때렸다. 이후 집 밖으로 달아나는 B씨의 뒷덜미를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경찰이 출동했고, 이후 A씨에게는 B씨의 주거지와 직장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메시지로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임시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임시 조치가 내려진 다음날인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B씨에게 메시지 50건을 보내고 두 차례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한 점, B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