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 센터백 고종현(20)이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는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성남FC전 당시 팔꿈치로 정승용의 안면을 가격하고도 경고만 받았던 고종현에게 2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고종현은 지난 25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전 코너킥 상황에서 자리다툼을 벌이다 공과 상관없이 오른 팔꿈치로 정승용의 얼굴을 가격했다.
그 자리에 쓰러진 정승용은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결국 전반 종료와 함께 교체를 자청한 뒤 응급실로 향했다. 구단에 따르면 정승용은 안와골절 진단을 받아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당시 경기를 진행한 박정호 주심은 고종현에게 퇴장(레드카드)이 아닌 경고(옐로카드)만 줬다. 비디오 판독 심판(VAR)이었던 안재훈·곽승순 심판 역시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프로심판평가협의체는 당시 박정호 주심과 VAR 심판진 모두 '오심'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프로심판평가협의체는 이날 판정 브리핑을 통해 "당시 고종현의 팔꿈치를 사용한 안면 가격 행위는 볼 경합과 무관하게 이뤄졌으며,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 역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현장 주심이 부여한 경고 조치는 적절하지 않으며, 난폭한 행위에 따른 퇴장 조치가 적절한 판정(오심)이다. 아울러 퇴장성 반칙을 놓친 명백하고 명확한 오류에 해당하므로 VAR 심판 역시 주심에게 온필드리뷰를 적극 권고해 개입했어야 하는 장면(오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축구협회 프로심판평가협의체 의견을 참고해 고종현을 연맹 상벌위에 회부했고, 논의를 거쳐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결정했다. 연맹 상벌위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 상벌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종현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후 징계로 고종현은 오는 31일 대구FC 원정, 내달 8일 용인FC전까지 출전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