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코스닥협, "기업 활성화 입법해달라"

강민수 기자
2020.06.10 14:41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상장사협의회(이하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 관계자들이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만나 상장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정구용 상장협 회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정재송 코스닥협회 정재송 회장,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와 코스닥협회가 10일 국회를 방문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구용 상장협 회장과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주 원내대표를 만나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상황 및 주주총회의 대규모 부결사태 등 상장회사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의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섀도보팅 폐지 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와 함께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응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기업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기업들이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제공

상장협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섀도보팅제도'(주주총회에 참석치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2017년 말 폐지된 이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주주총회 부결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부결사는 76개사였으나, 지난해에는 188개사, 올해(3월 기준)는 340개로 늘었다.

3%룰은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전체 지분에서 최대 3%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로,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나 일각에서는 상장사의 감사 선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진단키트 생산 등으로 'K-방역'에 앞장서면서 주목을 받았듯이 코스닥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핵심 인프라"라며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개선에 21대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코스닥시장의 약 97%가 중소·벤처·중견기업임에도 상장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들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은 불합리하다"며 "코스닥 상장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과세 개선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범위 확대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등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오늘 접견을 통해 상장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여야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상장기업이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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