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와 코스닥협회가 10일 국회를 방문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구용 상장협 회장과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주 원내대표를 만나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상황 및 주주총회의 대규모 부결사태 등 상장회사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의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섀도보팅 폐지 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와 함께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응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기업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기업들이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섀도보팅제도'(주주총회에 참석치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2017년 말 폐지된 이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주주총회 부결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부결사는 76개사였으나, 지난해에는 188개사, 올해(3월 기준)는 340개로 늘었다.
3%룰은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전체 지분에서 최대 3%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로,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나 일각에서는 상장사의 감사 선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진단키트 생산 등으로 'K-방역'에 앞장서면서 주목을 받았듯이 코스닥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핵심 인프라"라며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개선에 21대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코스닥시장의 약 97%가 중소·벤처·중견기업임에도 상장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들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은 불합리하다"며 "코스닥 상장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과세 개선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범위 확대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등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오늘 접견을 통해 상장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여야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상장기업이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