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이크론이 추진하는 인적분할에 제동이 걸렸다. 반대 주주들이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소액주주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6일 열린 하나마이크론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등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검사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자인 회사는 주주총회 성원 보고전 주주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검사인에게 제공해 대리권 인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주주의 위임장 검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주주총회에서 제출된 위임장 중 상당수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았고 주주의 개인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원본이 제시되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주주들의 대리권 수여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는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마이크론 주주들은 인적분할과 정관변경을 골자로 연 임시주주총회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위임장 상당수가 신분증이 누락돼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조된게 아니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