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2곳 적발…수사기관 통보

방윤영 기자
2025.08.07 15:31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사진=FIU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곳을 적발했다.

FIU는 7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KCEX와 QXALX가 국내에 신고 없이 불법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거래소의 인터넷 사이트, 앱 서비스에 대해서도 국내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날 기준 금융당국이 적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5개사로 늘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범죄자금 은닉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다.

FIU는 상시 모니터링, 이용자 제보, 유관기관 협력 등 다양한 경로로 불법 미신고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사업자는 블로그나 오픈채팅, SNS 등을 통해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전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7개사로 명단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특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거래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행위 방지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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