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주요계약과 연구개발 상황 등 공시가 제때 이뤄지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한다. 바이오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투자자에게 시의적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공시하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회사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시공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결과 등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 그동안 지적돼 온 '깜깜이 공시'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출범한 바이오 기업 공시 가이드라인 개선 관련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정기·수시공시 서식과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 공시가 투자자와의 소통 창구인 만큼 바이오 기업이 IPO(기업공개) 당시 계획했던 연구개발 상황 등을 제때, 알기 쉽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현재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에 주요계약과 연구개발 상황에 대한 기재가 미흡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임상시험, 폼목허가, 기술도입, 국책과제 등을 알리는 수시공시 역시 거래소의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으나 회사의 중요성 판단에 따라 공시여부와 시기가 결정된다. 포괄공시는 상장사가 의무 공시사항 외의 중요정보에 대해 알리는 공시로 회사가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시는 바이오 기업의 투자위험이나 기술 성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기공시에 '경영상 주요계약'과 '연구개발 활동' 서식과 '제약·바이오 기업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를 보완한다. 통계적 유의성 여부, 임상 성공 여부 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식을 수정한다. 수시공시가 회사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도 주요 사례와 권고사항을 포함해 개선한다.
공시 외에 또 다른 소통 창구인 언론 보도자료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허위나 과장 홍보문구가 담긴 보도자료가 배포될 경우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은 임상시험, 기술이전 공동개발 계약, 시장규모와 매출 전망, 허가심사 단계 등 보도 유형별로 지양해야 할 표현과 병기해야 할 필수사항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무분별하게 '성공'이란 표현을 남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은 성장 가능성을 근거로 상장하지만 정작 상장 이후에는 관련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바이오 기업의 공시 스탠더드를 만들어 공통된 단어를 사용해 이해도와 비교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