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일부 영업정지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를 통해 영업정지의 효력을 중단시키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일정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할 때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당초 일부 영업정지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빗썸이 행정소송 절차를 밟으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빗썸은 재판과정에서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빗썸의 행정소송은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부 영업정지는 기존 고객에게는 제한이 없지만 신규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된다. 영업정지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빗썸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지난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이후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후 법원이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빗썸은 과태료와 관련 이의제기에 나설지도 검토 중이다. 과태료 처분의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된다. 이의신청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FIU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후에는 재판을 통해 과태료 수위가 결정된다.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비트 역시 지난달 이의제기한 상태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적극 대응에 나선 건 과거 과태료 처분 취소 판단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빗코는 2024년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한빗코 측은 KYC(고객확인제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고객이 곧바로 자금세탁 등 부정거래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법원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 FIU는 지난 16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처분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보고 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 등 신분 제재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