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1,543,000원 ▲57,000 +3.84%)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표결 기준을 지난 주총과 달리 적용한 것과 관련해 의도가 불순하다고 24일 주장했다.
이날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MBK·영풍(64,000원 ▲4,900 +8.29%)은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측과 이사 선임 등 안건을 두고 표 대결했다. 주총 결과 최윤범 회장 측 이사 5인 선임안이 승인됐다.
MBK는 고려아연이 지난해 주총에서 적용된 기준과 다른 방식을 적용한 것은 '의장권 남용'과 함께 표 대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편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MBK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행사된 의결권을 별도로 재배분하지 않고, 실제 행사된 표만을 기준으로 결과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했다"며 "이번 주총에서는 기존과 달리 과소표결된 의결권까지 포함해 비례적으로 재배분하는 '프로라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기준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적용된 기준을 주총에서 갑자기 변경한 것은 단순한 해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했다.
한편 집중투표제에서는 선임할 이사 수에 따라 의결권이 배수로 부여되지만, 일부 해외 기관투자자는 특정 후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행사되지 않은 표가 발생하는데, 그대로 인정하거나 비례적으로 재배분하는 지에 따라 안건 가부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