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13개로 5000번 '시세조종'...3000만원 부당이득 챙긴 개미

방윤영 기자
2026.04.08 18:25
개인투자자 시세조종 사건개요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5000번 이상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상승시켜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투자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개인투자자 A씨를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용이한 B사 주식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 본인 소유 회사(비상장사) 등 13개 계좌를 동원해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4월30일까지 5042회, 195만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3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매매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한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까지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증권사로부터 여라차례 불공절거래 예방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시세조종 주문을 넣었다. 이에 8차례 수탁거부 등 조치를 받게 되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다른 명의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했다.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처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의 2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A씨 범행 기간은 2017~2018년으로 해당 법개정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돼 소급적용이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해 자본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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