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피눈물' 삼부토건 상폐는 면할까…경영권 매각 성사

성시호 기자
2026.06.29 17:06

감자 여파에 기존 주식 대규모 희석
소액주주 지분율 94%→1% 급락
거래정지 1년 3개월…상장유지 촉각

삼부토건 주가 추이/그래픽=윤선정

삼부토건이 코스피 증시 거래정지 1년 3개월 만에 경영권 매각으로 공중분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11만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은 대규모 지분희석을 떠안게 됐지만, 거래재개를 향한 희망은 이어가게 됐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지난 26일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올 9월까지 1·2차 감자와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데 따른 결정이다.

삼부토건의 새 지배주주는 파레토자산운용 컨소시엄의 SPC(특수목적법인)인 리빌드삼부홀딩스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33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삼부토건 지분 84.24%를 확보하게 된다. 리빌드삼부홀딩스가 취득할 지분은 1년간 보호예수된다.

유상증자 대금은 지난 19일 잔금까지 완납된 상태다. 삼부토건은 자금을 채무변제 등 경영 정상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주주들의 주식은 △1차 감자(보통주 27대 1·감자비율 96.30%)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2차 감자(20대 1·95.00%)로 희석되는 수순을 밟는다. 출자전환 채권자로는 한국자산신탁·디와이디·씨알케이·현대건설·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절차를 모두 마치면 회생 전 93.98%에 달하던 소액주주 지분율은 1.09%까지 하락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가 곧바로 증시 거래재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부여한 상장폐지 사유 개선기간이 오는 8월20일 종료되면 심의·개선계획 이행점검을 거쳐 삼부토건에 대한 상장 유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증권가에선 최대 난제였던 투자금 확보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폐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부토건은 1948년 설립돼 1965년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했다. 경인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서울 지하철 1~5호선 등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으로 성장하다 2011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태 여파로 2015년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회생절차는 2017년 휴림로봇 컨소시엄이 새 주인으로 들어서며 일단락됐으나 재무 악화는 계속됐다. 삼부토건은 2020년부터 영업손실이 누적, 2024년 완전자본잠식에 이르렀다.

삼부토건의 소액주주는 2021년 말 5만6010명(지분율 76.78%)에서 2023년 말 13만7653명(91.88%)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집계치는 11만5289명(96.61%)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무렵 '재건주'로 지목되며 나타난 주가 변동성이 소액주주 유입 규모와 거래정지 피해를 키운 주원인으로 지목받는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18일 1080원(시가총액 2076억원)에서 7월17일 5010원(9903억원)으로 4배 넘게 뛴 뒤 급락했다. 당시 경영진은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해 해외 재건사업 가능성을 부풀려 홍보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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