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92%로 개선…삼성·NH아문디·VIP '우수'

김나경 기자
2026.07.06 17:21

금감원, 운용사 점검 결과 발표
임원 보수 등에 '반대' 표 행사 늘어
중소형사는 인프라 구축 미흡
13일 운용사 CEO 간담회 열어 사례 공유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점검한 결과 권리 행사비율이 92%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형사는 아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가운데 금감원은 13일 간담회를 열어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6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285개 공·사모운용사는 202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만6827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전체 안건의 91.8%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했다. 2024년(79.6%), 2025년(91.6%)에 비해 높아졌다.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한 비율은 전체의 8.2%로 집계됐다. 2024년(5.2%), 2025년(6.8%)과 비교해 반대 의견을 낸 비율도 올랐다. 운용사는 주로 임원 보수, 정관 변경, 이사·감사 선임·해임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한 걸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삼성, NH아문디, VIP자산운용 등 3곳을 의결권 행사 모범사례로 꼽았다. 지난해 모범사례로 선정된 미래에셋, 트러스톤, 교보AXA, 신영 등 4곳은 올해에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삼성과 NH아문디는 담당조직, KPI(핵심성과지표) 등 주주권 행사 관리 체계를 충실히 구비했다는 평가다. 운용사가 경영진 면담이나 주주 서한 등을 통해 주주활동도 활발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VIP는 소형사임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조직이 운용규모에 비해 가장 많았다.

반면 신한·우리·삼성액티브는 운용규모와 비교해 의결권 행사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의결권 행사 사유에 '주주권리 침해없음'과 같이 형식적인 문구를 반복 기재하거나, 주주권 행사 체계 구축이 미흡했다. 아울러 대형 공모운용사가 내부 전담조직, KPI 등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해온 반면 중·소형사는 인프라 구축 등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3월말 기준 공모운용사 67곳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체계를 점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신인의무 이행, 주주권 행사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공·사모운용사 대상 설명회를 7~8월 개최해 금감원의 점검기준과 모범·미흡사항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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