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기준 10억→30억…중소·벤처 자금조달 문턱 낮춘다

김나경 기자
2026.07.21 16:40

VC펀드는 공모규제 투자자 수 산정서 제외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신속·간소화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김창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이 30억원 미만의 자금을 조달할 때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만 내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기준인 10억원 미만에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VC(벤처캐피탈)펀드의 투자 공모규제도 완화해서 공시 부담을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권 발행·공시에 관한 감독규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면 된다.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별도 수리가 요구되지 않아 기업에서는 자금조달 절차 부담이 완화된다.

소액공모의 기준은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다만 도입 초기인 조각투자증권은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기초자산의 다양성으로 비정형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등 공모규제를 받는 공모 기준을 완화한다. 전문가·연고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 공모규제가 적용되는데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의 경우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는 VC펀드 조합원 중 일반투자자 숫자를 모두 합산해 '50명 이상'인지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빼는 것이다.

이는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가 운용주체로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모규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VC는 조합원 구성 등 펀드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하고, 벤처기업은 VC를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을 28일 공포·고시하고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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