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더테크놀로지를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코스피·코스닥에서 퇴출된 종목을 정리매매 이후 거래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줄이려고 도입한 제도다. 최소 요건을 갖춘 기업은 K-OTC에서 최대 6개월간 거래할 수 있어, 기존 주주가 주식을 현금화할 기회를 얻는다.
이번 지정으로 더테크놀로지는 오는 30일부터 최대 6개월간 K-OTC에서 거래할 수 있다.
협회는 지난달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을 검토했다. 그 결과 더테크놀로지가 협회가 정한 투자자 보호용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 더테크놀로지는 의약품 원료 제조·판매가 주력이며 최근 유통·네트워크장비 등으로 사업을 넓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매월 상장폐지 종목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달 중 지정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한다.
이번에 1개사가 추가되면서 K-OTC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은 총 124개사로 늘었다. 신규 지정 종목은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마찬가지로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종목의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첫 영업일에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중도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 해제된 기업을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마지막 거래형성일 종가와 상장폐지 전 마지막 3거래형성일 종가의 산술평균 가운데 낮은 가격으로 정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다.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할 때만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이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