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하도급 구조 등 개선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진달래 기자
2015.07.15 12:00

정부가 국내 SW(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SW사업 하도급을 제한하되 전문기술 등 예외사항을 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진행한 제품은 중복 비용이 들지 않게 종전 기록을 사용하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6월 두번에 걸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BMT를 통해 선정되도록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공공SW사업의 원도급자는 사업금액 50%이상 하도급을 할 수 없지만, 예외를 인정하고 공동수급체 기준 등 마련했다.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에 정의된 SW 신기술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준하는 전문기술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키로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또 원거리 지역사업의 경비부담 경감을 위한 단순 설치용역과 상시점검 등의 재하도급을 예외로 인정하는 시행령안이 담겼다. 컨소시엄 기준으로 하도급 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금액비율을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했다.

공공기관 상용SW BMT 대상과 신청절차도 명확히 했다. 미래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는 BMT시험대상인 분리발주 대상 상용SW이거나 동종의 SW 2개를 비교·평가해야하는 제품이더라도 이미 BMT를 실시한 제품은 종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문을 낮췄다. BMT시험기준은 당사자간(발주‧시험기관, SW기업) 합의를 통해 마련하고, 비용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사업자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두는 방안도 담았다.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4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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