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에 경기 안성시 한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승용차 굉음을 내며 난폭 운전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안성시 아양동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인근 교차로에서 각자 소유한 전기차를 이용해 급가속과 급제동, 급선회 등을 반복하며 소음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일 오전 2시쯤 5분여간 굉음을 내며 차체를 회전시키는 이른바 '드리프트' 주행을 한 뒤 인근 편의점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오전 4시쯤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와 5분여간 난폭 주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주민들은 새벽 시간대 반복되는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했다. 한 주민이 촬영한 현장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A씨 등을 검거했다.
평범한 직장인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호기심에 한 번 해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