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구글' 글로벌 IT기업, 국내대리인 의무 지정

김주현 기자
2019.03.18 15:52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방통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발표

/사진=pixabay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국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국외 사업자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화되면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에 대해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자료 제출 등을 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고,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세부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에 맞춰 실무 적용상 혼란을 막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다.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 운영 여부 △한국인을 이용 대상 중 하나로 상정하는지 여부 △국내에 사업 신고 등을 했는 지 등이다.

아울러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통위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해도 대상이 된다. 매출액 기준은 전세계 전체 매출액이며, 여러 가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매출액을 모두 합한 값이다.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 등을 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 불편 접수와 개인정보 법령 위반 시 개선 조치, 대표자에게 개선조치 보고 등을 수행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24시간 내 이용자에게 통시하고 방통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한국 국적일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은 가능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영문 안내서도 발간해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처리가 보다 편해져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의 집행력 강화와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완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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