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 중 등기우편 받는 법…우본 "선택등기·준등기 쓰세요"

성시호 기자
2024.07.29 12:00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가 부재 중에도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는 '선택등기'·'준등기'를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선택등기는 집배원이 일단 2차례 대면배달을 시도한 뒤 수취인을 만나지 못하면 우편물을 우편수취함에 투입해 배달을 마치는 서비스다. 발송인이 우편물을 접수할 때 수취인의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수취인은 SMS나 알림톡으로 배달예고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등기우편처럼 접수·배달 기록도 제공된다.

준등기는 집배원이 첫 배달부터 곧바로 우편물을 우편수취함에 넣어주는 서비스다. 접수·배달기록이 제공되고, 취급수수료가 2100원인 기존 등기우편보다 요금이 300원 저렴하다.

우본은 선택등기·준등기 모두 배달 도중 우편물 분실에 대해 최대 1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편수취함에 우편물이 투입된 뒤 발생한 분실은 배상범위에서 제외된다.

우본은 "등기우편은 '수취인 대면' 배달이 원칙이지만, 부재 가구가 급증하는 국민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쉽고 편리하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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