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SK텔레콤에 유심(USIM)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가입자 신규 모집 중단과 동시에,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 일일 브리핑 등으로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도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방안'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용자 피해를 100%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각계에서 제기한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영업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즉각 상황을 공유한 뒤 복구하고, 5월 연휴 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했다.
다만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내리는 지도·권고·조언 등을 말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행정지도와 관련해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