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빠르면 이달말 본회의 통과

박건희 기자
2025.11.26 04:15

오태석 KISTEP 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국책사업 쏟아질 것…성과 달성·남발 조율 과제"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태석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KISTEP

국가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법이 빠르면 이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R&D 평가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이끄는 오태석 원장은 "규제가 사라지면서 각종 부처사업이 쏟아질 전망"이라며 "철저히 평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R&D 예타폐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 남겨뒀다"며 "빠르면 이달 27일이나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D 예타폐지법은 국가 R&D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다. 과학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예타에만 평균 3년을 소모하는 게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예타폐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발효될 경우 500억원 이상 R&D사업에 적용하던 예타가 즉시 폐지된다. 1000억원 이상의 연구형 R&D사업은 △시급성 △사업규모 적정성 △중복성 등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5개월간 전문검토를 거친다.

오 원장은 "KISTEP는 폐지된 제도하에 곧바로 2027년도 R&D 예산작업에 착수하게 되는 셈이다. 국비 500억원 이상의 모든 R&D사업 기획을 사전점검해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규제가 사라진 만큼 부처별로 10~20개에 이르는 사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량이 가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예타 폐지로 각종 정부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남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면 예타와 별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어느 때보다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며 "새 제도하에서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되 사업남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게 KISTEP의 과제"라고 했다.

다만 밀려드는 사업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오 원장은 "기존 예타를 수행하던 KISTEP 재정투자분석본부 인력을 재분배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미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한 평가는 마저 수행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올해는 당분간 기존 평가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KISTEP는 이날 산업연구원(KIEP)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의 혁신정책 대전환: 기술과 산업의 융합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오 원장은 "기술주도 성장을 하려면 R&D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각 혁신 주체의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산업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산업연구원과 손잡고 기술혁신과 산업이 연결된 정책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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