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AI 학습활용 확대방안'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으로는 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명시 의무도 없다.
또 AI유형도 신설했다. 기존 공공누리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되 AI 학습용도라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AI유형'을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하면 AI 학습이 가능해 AI산업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앞서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국가대표 AI 정예팀이 공공누리 제1·3유형 공공저작물 중 약 1100만건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저작물 AI 학습활용 확대방안'도 발표했다. 각 부처·기관의 공공누리 표시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을 시작으로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표시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각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및 홍보, 공공누리 유형전환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누리 저작물의 AI 학습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017년부터 'AI허브'를 통해 903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다. 추후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로 고도화하고 공공·민간 보유 데이터 중 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전환해 개방한다.